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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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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개의

- 조례안, 예산안 처리 및 5분 자유발언 진행 -

1 221216 제405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사진2 (2).jpg

 

충북도의회가 16일 오전 10시 제405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 32건에 대해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3차 본회의에서는 김꽃임(제천1)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13,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7,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4,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포함 총 32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번 정례회에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가결,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됐다.

 

안건 처리 후 4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박진희(비례) 의원은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관철하라!’, 김현문(청주14) 의원은 김현문도 선생님을 존중합니다!’, 안치영(비례)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동우(청주1) 의원은 충청북도 공직자의 기강 해이와 의회 무시, 도를 넘었다라는 제목으로 각각의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406회 임시회는 ‘2023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위해 2023112일부터 1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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