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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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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

조성태 의원“다자녀가정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필요”

충북도의회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충북도의회 조성태의원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조성태 의원(충주1)이 제출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23~30일 진행되는 제4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지원사업 △다자녀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 △홍보 및 포상 등을 담고 있다. 지원사업에는 다자녀가정의 실태조사, 양육 및 보육 지원,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교육비 지원 등 다자녀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이 중요하지만 다자녀가정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도내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양육부담 완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의 실태조사 2. 양육 및 보육 지원 3.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4.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5. 교육비 지원 6.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7.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주차료 등 감면 8. 공공요금 감면 9.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다자녀카드 발급 등)①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다자녀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자녀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가맹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자녀카드 발급, 우수 가맹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도지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도지사는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모범 다자녀가정 2.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다자녀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북도의회 김진경 주무관 인사업무…

전국 486개 지자체·의회에서 13명 선정… 도의회 인사제도 우수성 입증

충북도의회 김진경 주무관 인사업무 유공 장관 표창

충북도의회 김진경 주무관(총무담당관실 인사교육팀)이 2023년도 지방인사제도 업무유공자로 선정돼 10일 황영호 의장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전수 받았다. 지방인사제도 업무추진 유공 표창은 지방인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지방공무원을 시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이 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243개 지방의회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13명에게만 주어져 이번 김진경 주무관의 수상은 개인 표창임과 동시에 충북도의회의 인사제도가 전국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 주무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시기에 안정적 인사제도 정착을 선도하고 명확한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으로 의회조직 혁신을 견인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 주무관은 또 정책지원관 및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시험, 임용, 연봉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계약평가 등에 탁월한 업무수행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충북도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김 주무관은 “이번 표창은 단순한 개인 성과가 아니라 충북도의회 전 직원들의 노력과 협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 황영호 의장은 “모범적 인사제도 운영으로 지방인사제도 업무추진 유공 표창을 수상해 충북도의회를 빛내 주었다”고 격려했다.

공부하는 충북도의회 조례 제정 눈…

12대 의회 1년 6개월… 11대보다 많은 1인당 5.5건 발의

공부하는 충북도의회 조례 제정 눈길........

제12대 충청북도 의회 의원들이 개원식을 갖고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제12대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의 1년 6개월은 ‘공부하는 의회, 조례 제정으로 빛났다’로 요약할 수 있다. 12대 의회는 11대 의회 전반기 1년 6개월보다 22일 적은 회기(13회 193일)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에서는 47%나 앞섰다. 35명의 의원 1인당 5.5건의 조례를 제정한 셈이다. 도의회는 11일 12대 의회 1년 6개월의 성과를 공개하며 2024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12대 의회의 1년 6개월 성과는 △입법‧정책 활동 강화를 통한 정책중심 의회 △감시 비판으로 ‘건설적 견제자’ 역할 수행 △의회다운 의회를 위한 민생중심 의정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입법‧정책 활동 강화를 통한 정책중심 의회 12대 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후 1년 6개월 동안 13회의 정례·임시회에 193일의 회기를 운영했다. 이는 11대 의회 13회 215일보다 22일 적은 일정이다. 하지만 의안처리 면에서 12대 의회는 11대 의회(330건)보다 41.8% 많은 468건의 조례·규칙, 예·결산, 동의·승인 등을 처리해 알찬 회기 운영의 묘를 보여주었다. 의원들의 조례 제정은 건수 및 내용 면에서도 탁월했다. 12대 의회 35명 의원들은 1년 6개월 동안 191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는데 이는 11대 의회 130건보다 47%나 많다. 특히, 지난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중대재해 없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의사상자, 경계선지능인, 외국인주민, 한부모가족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또 양봉, 내수면어업, 종자산업, 지역특화작목, 토종농작물 등 지역의 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도 12대 의회에서 제정됐다. 의원들은 자체교육과 전체의원 연찬회를 통해 법령 및 조례 분석, 행정사무감사 기법, 예·결산 심의 방법 등을 익혀 개개인의 의정 역량을 강화했으며 환경, 생태, 철도, 관광 같은 다양한 주제의 연구모임을 만들어 ‘공부하는 의회’ 상을 정립했다. 12대 의회가 정책 중심 의회가 되는 데는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도의회는 지난 5월 17명의 정책지원관을 구성 완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해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결과로 충북도의회는 개원 후 처음으로 지난 11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주민조례청구, 충청북도의회가 나서다’로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 감시 비판으로 ‘건설적 견제자’ 역할 수행 12대 의회는 충북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과 청남대 시설·공간 조성, 교육청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 같은 현안들을 예리하게 지적하며 관계 법령 및 절차 등 원칙에 입각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11월 2~15일 진행된 2023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처리 286건, 건의 149건 등 43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는 지난해 지적사항 393건(시정·처리 309, 건의 84)보다 10.7% 많다. 또 2024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사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반영해 절차적으로 미흡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 또는 감액했다. 12대 의회는 폭넓은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도민 눈높이에서 바라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도정 전반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지난 6월 23일 제40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을 정도로 매회기마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열기가 뜨거웠다. 12대 의회 의원들은 1년 6개월 동안 11대 의회보다 15회 많은 102회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대집행기관질문을 포함한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 횟수는 훨씬 앞선다. 11대 의회에서 9명의 의원이 38건의 질문을 했다면 12대 의원들은 16명이 3.8배나 많은 145건을 질의했다. 질문 내용도 충청북도 재난 대응 시스템을 비롯해 공공의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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