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제천시, 8월 18일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집중홍보
- 농지 임대차·시설설치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제천시는 개정된 「농지법」(21.8.17.) 시행에 따라 8월 18일부터‘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실시되는‘농지위원회 심의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농지위원회 심의제도는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어 농지취득 시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현 체계를 보완하여 내실 있는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하게 되는 제도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천시와 연접한 시군을 제외한 관외 경작자중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으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되었다.
신고대상은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하는 임대차 ▲신규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개량(수로, 제방)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으로,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에 방문하여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