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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2개월, 사이드브레이크 이상 작동.... 골탕먹는 사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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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출고 2개월, 사이드브레이크 이상 작동.... 골탕먹는 사용자들....

-사용자가 결함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 문제-

화재차량.jpg

대우 T 사의 해당차량

 

수리 후 화재로 인해 주변 부품까지 망가졌다..jpg

국내 상용차의 잦은 고장으로 사용자들의 불만이 쌓여 가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T사의 대형차를 구매한 A씨가 제조사와 차량 결함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0월과 11A씨는 T사의 대형화물차 두 대를 구매했다.

 

하지만 두 차량 모두 출고 후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리지 않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A씨는 판매처에 차량의 결함을 설명했지만 판매처의 대답은 추운 날씨로 인한 문제예열이 이뤄지면 없어질 것이다라고만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증상을 사라지지 않았고 지난 1월에는 차량 한 대의 조수석 2축 바퀴가 주행 중 잠기는 현상까지 발생해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차량은 부분 수리가 이뤄졌으나 타이어 파손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나머지 다른 차량 역시도 같은 증상으로 센터에서 수리를 받았지만 지난 1월 중순 서비스를 받은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해 횔과 타이어 적재함등을 주변 부품까지 모두 불에 타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제조사와 서비스센터는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차량의 결함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는 현행법과 제도 때문이다.

 

A씨에 따르면 두 차량의 차대번호가 이어지고 같은 시기, 같은 제조사에서 생산, 판매된 차량이다. 두 차량 모두 같은 증상을 보여 사고를 당했음에도 차량 전문가도 아닌 상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라고 말했다.

 

한편 제조사는 일부 부품에 대해서만 보상 가능하며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부가적인 피해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T사의 관계자는 운행 중 사고로 불편을 겪게 된 것은 유감이다라고 하면서도 차량 부품 이상에 따른 결함으로 생긴 사고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일부 주요 부품은 보상이 이루어지겠지만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부가적인 파손 등은 소비자인 차주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러한 결함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차주의 부품 하자에 따른 결함이라는 주장과 제조사의 무리한 운행이라는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어 유심히 살펴보중이다. 완벽하게 한 쪽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업으로 하는 A씨의 입장에서는 운행도 하지 못해 거래처와의 일거리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당장 차량 할부금과 생활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망막하다며 고통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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