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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주무관? 의정지원관으로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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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사? 주무관? 의정지원관으로 불러주세요”

도의회‘의정지원관’대외직명 신설… 직원 사기 진작·전문성 강화

주사? 주무관? 의정지원관으로 불러주세요.”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그동안 주사, 주무관 등으로 불리던 6급 이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에게 의정지원관이라는 대외직명을 부여했다.


의회사무처 전문인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신설임용된 정책지원관과 각 분야별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임기제 공무원의 두 축으로 운영되는데 정책지원관과 달리 나머지 임기제 공무원들은 통칭 주무관등으로 불렸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입법 조사평가 및 기타 의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의정지원관이라는 대외직명으로 지정했다. 이들 의정지원관은 입법 조사평가, 홍보, 국제교류, 영상, 디자인,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충청북도의회 직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에 담아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회 사무처 내 6급 이하 공무원은 정책지원관과 의정지원관, 주무관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과 의정지원관 외에 6(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은 기존처럼 주무관으로 부른다.


의회 전문직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입법조사관, 입법지원관, 예산분석관 등으로 부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등 전국 대부분 광역의회에서는 주무관으로 통칭하고 있다.


이번에 충북도의회가 의정지원관을 신설하며 6급 이하 직원들의 대외직명을 세 가지로 구분 정리함으로써 여러 직명이 혼용되고 있는 타 지역 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지정된 대외직명은 행정기관 안팎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적극 권장하고 각종 문서와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부서 및 직원 안내 등에 사용한다.


황영호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들이 많이 채용됨에 따라 의정지원관이라는 대외직명을 신설해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앞으로도 우리 도의회의 전문성과 의정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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