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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위원장 이경용 논평)금권선거에 관대한 재판부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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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위원장 이경용 논평)금권선거에 관대한 재판부에 유감

금권선거에 관대한 재판부에 유감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재판장 양우진)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지역 유권자에게 2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순 제천시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였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제공한 금품 가액이 크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다고 한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선거를 금권선거로 훼손하고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감경한 것에는 매우 유감이다. 시민의 대표로 나서는 사람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결해야 할 사법부가 소액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결과다.

 

더구나 재판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위한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났고, 유권자에게 준 돈의 성격에 대해 횡설수설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려고 한 점, 이로 인해재판장의 질타를 받는 등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을 방청을 통해 확인하였기에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위원장 이경용)은 이번 재판이 물증과 사법원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이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을 촉구하며, 사법부에서도 금권선거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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