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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개선 시급하다.

기사입력 2022.11.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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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차.jpg

     

    조직문화의 개선 시급하다.

     

    커피 심부름은 사라진지 오래다(?)

     

    2019115일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커피 및 차()심부름은 시대착오적인 매우 권위적인 행태다.

     

    본연의 직무에 만전을기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업무영역이 아닌 커피 심부름과 다과를 준비하게 하는 행위는 즉각 사라져야 한다. 이미 상당 부분 사라지고 스스로 준비하는것이 이미 사회적으로 정착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대기업에서는 이미 수평 조직문화가 정착이 되어 상사와 부하직원의 위계가 사라진지 오래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유독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공직사회에서는 비서에게도 커피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다. 여성은 집에서 애나 키우고 밥하고 빨래만 하는 시대가 지나간지 오래다.

     

    문제의 핵심은 갑()의 위치에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아직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와 의회는 현실을 직시하고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직장내 갑질문화 근절을 선포해야 한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의 몸가짐이 더욱 겸손해야 한다. 당연하듯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공직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1,200여 공직자와 최저시급으로 주말을 반납하며 일하는 산하기관 직원들의 삶 앞에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도 자신의 커피를 잔에 담아내고, 장관의 집무실에는 커피머신을 들여놓고 스스로 커피를 준비하고 텀블러를 이용하는 시대다.

     

     그 누구에게도 직무와 관련성 없는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 커피, 다과 심부름은 직장내 갑질일 뿐이다

     

    고위공직자, 의회, 기관단체장들이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직무수행중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세상이 바뀌었다는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기성세대들이 선배시민으로 존중받기위해서는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제천시의 역동적인 변화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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