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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의림지, 청풍호반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기사입력 2024.04.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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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의림지리조트와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사업이 정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통해 추진된다.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개발부담금 면제와 취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져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림지리조트 개발사업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15일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리조트와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사업을 포함해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에 소규모 관광단지 10개소를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규모관광단지는 지정요건이 기존 50에서 5~30로 축소하고, 필수시설도 관광숙박시설과 공공편익시설로 완화 된다.

     

    또한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이 면제 되고 취득세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 설치 등의 혜택을 준다.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근거 및 세부요건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과 하위법령 정비를 내년 1분기 이전에 마칠 방침이다.

     

    의림지 관광휴양형리조트는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967-3 청소년수련원 일원에 12백억원의 민자를 유치, 200실 규모의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

     

    하지만 202212월 투자협약을 맺은 삼부토건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한데이어 이달 11일 마감한 새로운 투자자 모집 공고에서 단 한곳도 신청하지 않아 장기간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사업은 제천시 청풍면 신리 일원 11에 무동력모노레일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20231211일 라온그림팜()동바오, 청풍로프웨이()3백억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의림지와 청풍호반 2곳이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이 주어져 민자유치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림지리조트 사업의 경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전제로 민자유치에 다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오후 소규모 관광지 후보지인 제천시 청풍면 신리 일원을 둘러보고 시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홍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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