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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개발지역, 반년 넘는 조사 끝에 사건 검찰로....

기사입력 2024.04.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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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당 15 (2020년 12월 2일 수, 오후 2시 53분 , 아래 쪽 임야 경사면을 성토하기 위해 흙을 쌓고있다.).jpg

     

    미당 18 (2020년 12월 9일 수 , 오전 11시 28분 . 불법 개발행위로 인한 성토가 이뤄졌다. 성토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사진이다.).jpg

     

    미당 22 (2021년 2월 25일 목, 오전 10시 39분 .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하고 성토하여 평지를 만들어 놓았다.).jpg

     

    미당 24 (2021년 3월 13일 토 , 오전 11시 28분 . 불법 개발행위 현장 전면사진.jpg

    무허가 불법개발지역으로 지목되는 제천시 미당리 산 59-2번지 일대 

    미당 104 (2023년 10월 11일 . 불법 포장도로에서 폐아스콘이 유출되는 모습이다. 이는 장마에 모두 하천으로 유실되고 있다..jpg

    불법개발지역 곳곳에 폐아스콘으로 도로를 만들어 놓았다.

     

     

    제천시는 지난해 8월 시민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당리 5만여 평의 불법개발지역의 행위자가 관련 부서의 반년 넘는 조사를 마치고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제천시 산림공원과는 20238월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바로 현장을 방문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불법개발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인 미당리 산59-2번지 일대는 지목이 대부분 임야로 되어있다.

     

    하지만 토지주는 당국의 눈을 피해 허가도 받지 않고 무허가 개발행위를 이어왔다.

     

    그는 또 불법개발지역 곳곳에 페아스콘은 매립해 도로를 만드는 등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 놓았다.

     

    이에 제천시는 산지관리법위반 제53조를 적용해 수백 폐이지에 달하는 증거자료와 사진을 취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제천시가 토지주에게 적용한 산지관리법 제 53조에 의하면

     

    53(벌칙)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6. 12. 2.>

    1.141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15조의21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22.1611를 위반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251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4.283을 위반하여 자연석을 채취한 자

    5.351에 따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한 자로 되어있다.

     

    따라서 토지주가 위 조항에 대부분 적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검찰이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반면 토지주는 이러한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제천시 담당부서의 조사에서 원상복구의 의사를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원상복구 의사 없음이라고 당당히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불법앞에 너무 당당한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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