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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조성태의원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조성태 의원(충주1)이 제출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23~30일 진행되는 제4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지원사업 △다자녀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 △홍보 및 포상 등을 담고 있다.
지원사업에는 다자녀가정의 실태조사, 양육 및 보육 지원,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교육비 지원 등 다자녀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이 중요하지만 다자녀가정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도내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양육부담 완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업)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의 실태조사
2. 양육 및 보육 지원
3.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4.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5. 교육비 지원
6.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7.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주차료 등 감면
8. 공공요금 감면
9.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다자녀카드 발급 등)①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다자녀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자녀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가맹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자녀카드 발급, 우수 가맹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도지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도지사는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모범 다자녀가정
2.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다자녀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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