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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스크린’은 화장실 옆 칸막이 하단부의 열린 공간을 막아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로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여성안심환경 조성은 경찰관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범죄취약지, 남녀 미분리 화장실을 비롯하여 이용객이 많은 영화관·병원 등의 여성화장실을 선정했다.
정승화 여성청소년과장은“성범죄는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환경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과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공간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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