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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 활성화'시켜야" 생활 속 체육시설 부족…대란

기사입력 2023.08.2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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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와 지역 사회도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각 부처가 협력해 전국 대한체육회 산하 79개 스포츠종목중 가장높은 증가율을 보이고있는 13만여 동호회원들이 파크골프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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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래에 와서 파크골프장 환경영향평가로 동호인들이 갈 곳을 점점 잃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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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파크골프장과 청소년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해결을 요하는 파크골프장건설을 위한 전국대책위원회출범 으로 기간은 얼마되지않으나 빠른성과를 내고 있다.

     

    이어서 대통령과 관계부처의 장관께 건의문을 발송한 결과로 환경부로부터 회신을 받은내용이고 필자가 추가질의한결과 현재로서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도 빠르면 금년말 조금늦으면새해초에 공지될것으로 예측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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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제목 환경영향평가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우편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국민신문고 접수번호 2BA-2308-0667790, 2023.8.17)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친환경 공공파크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제외 건의

     

    회신내용

    하천법44조에 따라 지정한 친수지구에서 하천법33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2, 물환경보전법2, 토양환경보전법,

    2소음·진동관리법2조 등에서 규정하는 배출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사업( 하천법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및 골재채취법22조에 따른 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8.25~10.4)가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고은정 주무관(044-201-72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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