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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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관내 유명산 28개소 산악위치표지판 정비 추진』제천소방서(서장 류지노)는 오는 11일까지 봄철 관광객 증가에 따른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관내 유명산을 대상으로 산악위치표지 판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서는 감악산 등 관내 28개소에 배치되어 있는 산악위치표지판 정비를 통해 불량사항 즉시 시정과 관계기관 개선요청으로 만일 의 사고에 신속·정확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산악위치표지판 정비는 산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에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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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보건의료원, 개원 향해 순풍에 돛 단다단양군보건의료원 개원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며 단양군의 의료복지 새 시대가 눈앞에 왔다. 새로운 의료진의 첫 출근과 함께 최신식 의료 장비와 고사양 구급차 등이 속속 배치되고 있으며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의 시작을 위해 모든 직원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7월 1일 의료원 개원을 앞두고 새로운 의료진이 지난 1일 첫 출근을 했다. 이로써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응급실 간호사 등 총 12명의 의료진이 의료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힘을 보태게 됐다. 의료진들은 약 한 달간 의약품과 소모품을 구비하고 의료 장비 시범운영, 진료 동선 파악 등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검토하며 개원 준비를 돕는다. 의료원에는 63종의 최신·최고 사양 의료 장비가 순차적으로 납품되고 있으며 관내 최초 CT를 도입하는 등 5월경 모든 의료 장비가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인근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최고 사양의 특수 구급차를 도입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후송을 책임진다. 이 고상형 구급차는 자동 심폐소생술 장치와 구급 장비 패키지가 장착돼 차량 내에서 각종 처치와 시술을 할 수 있다. 또 의료 협약 병원에서 5월부터 비뇨기과와 소아청소년과 우수 의료진이 파견돼 주 1회 진료가 이루어진다. 이로써 단양군보건의료원은 총 10개 과목을 진료하게 됐으며 군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응급실이 있는 지자체가 됐다. 간단한 진료마저도 전문 과목이 없어 먼 거리를 오가던 주민들의 수고를 덜게 됐고 넓고 쾌적한 입원실도 있어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보건의료원 청사는 기존 보건소 건물과 신관 건물이 통로로 연결되며 신관 건물에서는 진료와 검사 등 병원 기능을 수행하고 기존 보건소 공간은 보건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소 진료실과 검사실이 모두 이전되는 오는 8일부터는 의료 관련 접수는 신관을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식개원 전까지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검토하겠다”며 “성공적인 보건의료원 개원을 위해 모든 직원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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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경용후보 중앙당에서 몰빵유세단 화력 지원 단양-매포-제천 강행군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는 민주당 중앙당의 몰빵 유세단 지원을 받아 선거 막바지 강행군을 시작했다. 민주당 ‘더몰빵13 유세단’은 이번 선거에 불출마했거나 아쉽게 낙천된 청년 중심 유세단으로 대형버스를 타고 격전지를 지원한다. 단양 구경시장과 매포 전통시장에서는 박용진 국회의원을 필두로 서난이(비대위원), 김규현(해병대 출신 변호사), 박영선(노회찬 의원 초대보좌관, KBS노조) 이인화(전 청와대 국토비서관실 행정관), 이지혜(대전균형발전특별위원장), 최민석(제천출신 청년대변인)이 무대에 올랐다. 박용진 의원은 “정권심판은 시대정신이다. 이경용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날을 맞은 제천 역전시장과 중앙시장, 내토시장을 찾아 집중 유세를 펼쳤다. 제천에서는 제천 출신의 이장섭 국회의원이 연단에 올라 “이경용 후배는 유능하고 능력있는 일꾼”이라며 “제천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를 국회로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제천 출신의 최민석 청년 대변인이 마이크를 잡았다. 최민석 청년 대변인은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의원실 인턴을 하며 패배를 함께 겪고 학생 신분으로 당에 기여 할 수 있는 길을 찾다가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에 들어갔고 수석 대변인에 임명되기도 했고 이후 청년 대변인 선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지역 출신 인재다. 최민석 대변인은 “고향을 찾아 반갑지만 어릴 적 모습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고향의 모습이 일견 서글프다”고 운을 뗀 뒤 “지역을 바꿀 큰 힘으로 이경용을 반드시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연단에 오른 이경용 후보는 “대파 값도 모르고 국민을 우롱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정권에게 더 기대할 것이 없다”며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일꾼을 바꿔야 한다. 국가 행정 25년의 경험있는 일꾼을 선택해 달라”고 연설한 뒤 세명대 총학생회와의 간담회 일정으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는 몰빵 유세단 율동단과 선거운동원, 지지자, 상인 등 200여 명이 유세를 지켜봤다. 한편 이경용 캠프는 오늘부터 무박 48시간 유세에 돌입해 마지막 투지를 불태우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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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충북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협력제천시보건소(소장 이운식)는 충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협력하여 지역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북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의 지정으로 충북지역 내 장애인의 통합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 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천시가 장애인의 질적인 건강서비스 제공과 사업수행의내실화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시는 올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제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명대학교, 대원대학교, 장애인복지관과 연계 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뇌병변질환과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4일 시작으로 4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총 4회 진행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장애인이 일상생활 속 손쉽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안전한 운동법, 장애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잇솔질 방법, 컬러푸드를 활 용한 식품선택 하기 등이 있다. 프로그램 강사는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추천한 강사와 재활병원 물리치료사 등 각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올해에는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천 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 방문건강팀(☎641-3228, 3213)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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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개발지역, 반년 넘는 조사 끝에 사건 검찰로....무허가 불법개발지역으로 지목되는 제천시 미당리 산 59-2번지 일대 불법개발지역 곳곳에 폐아스콘으로 도로를 만들어 놓았다. 제천시는 지난해 8월 시민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당리 5만여 평의 불법개발지역의 행위자가 관련 부서의 반년 넘는 조사를 마치고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제천시 산림공원과는 2023년 8월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바로 현장을 방문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불법개발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인 미당리 산59-2번지 일대는 지목이 대부분 임야로 되어있다. 하지만 토지주는 당국의 눈을 피해 허가도 받지 않고 무허가 개발행위를 이어왔다. 그는 또 불법개발지역 곳곳에 페아스콘은 매립해 도로를 만드는 등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 놓았다. 이에 제천시는 산지관리법위반 제53조를 적용해 수백 폐이지에 달하는 증거자료와 사진을 취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제천시가 토지주에게 적용한 산지관리법 제 53조에 의하면 제53조(벌칙)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6. 12. 2.> 1.제14조제1항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제15조의2제1항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2의2.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제25조제1항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4.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연석을 채취한 자 5.제35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한 자로 되어있다. 따라서 토지주가 위 조항에 대부분 적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검찰이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반면 토지주는 이러한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제천시 담당부서의 조사에서 원상복구의 의사를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원상복구 의사 없음”이라고 당당히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불법앞에 너무 당당한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